2016년06월25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 ②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 ③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④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설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피폭선량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입니다. 이유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일하는 소속이 바뀌거나 근무환경이 변화할 경우, 피폭선량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기관에 통보하여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